軍 '함정 개조·개장사업 관급보험' 도입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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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8일 최근 '함정 개조·개장 사업의 관급보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함정 개조·개장 사업에 대한 조선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급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위험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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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이날 "함정의 개조·개장을 수반하는 함정 성능개량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함 건조 조선소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사업 위험부담 때문에 업체 참여가 부진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조선소의 관련 위험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함정 개조·개장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 관리수단으로서 관급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함정 시운전과 달리 개조·개장시엔 별도의 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조선소가 보험료 등 위험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은 "함정 개조·개장 사업에 대한 조선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급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위험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실례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Batch·유형)-Ⅰ) 전투체계의 피아식별장비(IFF) 및 데이터링크체계(링크-16) 성능개량, 3000t급 잠수함(KSS-Ⅰ)의 데이터링크체계(링크-22) 체계개발 등을 들었다.
군 당국은 또 위험요인과 사고사례를 분석해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뒤 사업 성격을 고려한 보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상품까지 설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 당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함정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함정 성능개량 사업 등 함정 개조·개장이 수반되는 사업현황 및 방위산업 관련 보험현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함정 외 무기체계 분류별로도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의 보험가입 현황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소식통은 "해외 재보험 등에 따른 보안상 문제, 보험요율·보험범위 등 예산 관련 문제, 보험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한계 등 분석할 내용이 많다"며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엔 법령 제·개정안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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