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안 되면, 무정부 상태 빠지게 될 것"

이주연 2023. 6.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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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민 왜 탄핵돼야 하나' 토론회... "탄핵 통해 헌법이 생명권 보호하는 것 확인해야"

[이주연 기자]

"매해 11월에 치르는 수능에서 159명의 학생의 점수가 10점씩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겠죠. 당연하게 대통령이 해임시킬 겁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모습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권리로 인식하느냐에 있어, 다다르지 못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현실이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8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오는 13일 열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이 장관 탄핵의 당위를 주장하기 위해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리는 5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권한대행이 재난, 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미류 활동가는 "생명 보호를 위해 유효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누군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국가는 생명권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상민 탄핵심판을 통해 다수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생명권 보호에 실패하게 된 국가의 과오를 밝힘으로써 우리 헌법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생명권을 되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당부였다.

이태원 유가족 "'왜 탄핵돼야 하냐'는 질문 자체가 부끄럽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은 토론회에서 "'왜 탄핵이 돼야 하느냐', 너무 당연해서 (이런) 질문 자체가 부끄럽다"라며 "그렇게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안전'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팽목항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한 뒤 한 달 후 사퇴했다"라며 "적어도 주무장관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1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당연히 탄핵 돼야만 한다"라고 못 박았다. 
 
 8일 참여연대에서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 이주연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생명권은 소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죽음을 피할 권리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죽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라며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모든 게 부정당했다"라고 지적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위험을 앞두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는 재해안전법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져있다, 이 점은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질적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상민은 그 날 '무엇을 하기'도 하였다"며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 경비 수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관리 경비 수요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군중 통제하는 경비 수요 셋 중 "핼러윈 축제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름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이 장관의 위법행위는 여기서 집적된다"라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난안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상민을 해임하라는 건의안을 발동했음에도 대통령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라며 "단 하나 유일하게 남은 수단이 '탄핵'이다, 이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공동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명과 안전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답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며,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지므로 더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며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가장 절박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탄핵' 두고 헌법재판소 심리 예정... 헌정사 최초 

오민애 생명안전 시민넷 변호사 역시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라며 "(그럼에도)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생명·안전에 관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은 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재난 대응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를 두고 심리한다.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3차 변론을 끝으로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국무위원이 이같은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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