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3사, '시각장애인 차별' 2심에…"판결 존중, 향후 대응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쇼핑·SSG닷컴·G마켓 측은 8일 시각장애인 접근권 차별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 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 3곳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명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시각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롯데쇼핑·SSG닷컴·G마켓 측은 8일 시각장애인 접근권 차별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 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정확한 판결 근거를 받지 못해 구체적 입장은 내기 어렵다"면서 향후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 3곳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명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시각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당사자 3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한 부분은 취소했다. 즉, 기업들에 배상은 면하되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론 이후에도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위자료 취소 판단에 반발하면서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임씨 등의 1심 소제기 이후 약 7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사안이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로 적힌 정보를 소리로 변환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쇼핑몰 제품 정보는 사진 위주라 접근성이 제한된단 취지 목소리 등이 있었다.
반면 업체들은 판매하는 상품 관련 정보 표시는 개별 판매자 소관이며, 이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을 강제할 순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김용현 "北, 러에 미사일 1000여발·포탄 수백만발 제공"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