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법원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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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47살 조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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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47살 조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천9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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