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5%로 인상'

민경석 기자 2023. 6.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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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인 점과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시내 현대자동차 영업점 앞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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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인 점과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시내 현대자동차 영업점 앞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3.6.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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