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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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신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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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천연물에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미생물을 활용해 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것들 모두가 그린바이오산업에 속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국내 시장은 약 5조4000억원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0.3%에 불과해 적극적인 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신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게 목적이다.
정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국내 산업과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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