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걱정된다며 ‘위험지구’서 제외…결국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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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방이 폭우로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예를 들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로 침수되면 주거지역이나 상가에서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큰데, 정작 이런 곳들을 위험지구에서 제외한 겁니다.
감사원이 침수 위험지구에서 누락된 몇 곳을 뽑아 조사해봤더니, 실제 피해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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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방이 폭우로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9월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에 시간당 최대 8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8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우려 지역을 '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뒤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의무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위험지구 지정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민원 우려된다며 '침수위험지구'서 제외"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자체가 지정한 ' 침수위험지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1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369개 지구가 대상이었는데, 이 중 38%인 142개 지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중 일부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 주거·상가' 등을 침수위험지구에서 제외한 거였습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물막이판'을 세워야 하는 등 건축 행위에 제약이 생깁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주인이 없어 민원이 안 들어오는 '도로'나 '하천' 등만 위험 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중 호우로 침수되면 주거지역이나 상가에서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큰데, 정작 이런 곳들을 위험지구에서 제외한 겁니다.
감사원이 침수 위험지구에서 누락된 몇 곳을 뽑아 조사해봤더니, 실제 피해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증평 등의 저층 주택 밀집 지역 3곳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세대가 물에 잠겨 2천2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 위험지구서 빠진 채 '건축 허가' 168건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부대 조건 없이 건축허가가 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건축 허가를 낸 사례가 168건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됐더라면 물막이판 등을 세웠어야 할 곳들인데, 결과적으로 안전 시설이 누락된 겁니다. 이 지역에는 큰비가 내리면 언제든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우선순위도 규정에 맞지 않게 주관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침수 등 재해가 나면 인명·재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곳부터 최우선적으로 정비 순위에 넣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인 조사 없이 주관적으로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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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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