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 항소이유서 공개 "멋도 없다" 분노

임시령 기자 2023. 6.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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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이유서가 공개됐다.

8일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 20명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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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피해자 항소이유서 공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항소이유서가 공개됐다.

8일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뱃사공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공개된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적혀있었다.

A 씨는 뱃사공을 향해 분노를 쏟았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며 일갈했다.

이어 "끝까지 남 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과 이하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냐.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 이유가 되냐"고 지적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 20명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반성하면서도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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