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탓? 세수 펑크에 ‘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 수준으로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로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18% 할인해 적용하기로 해, 세율 인상 부담이 30만~50만원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출고가 4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금이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입 신고가격이 4200만원인 수입차의 경우 다음달부터 세금이 지금보다 90만원가량 늘어난다.
이를 두고 이날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한 것이 시작이다. 코로나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폭을 확대했고,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연장을 거쳐 3.5%를 적용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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