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의 집요한 보복, 이사간 집까지 찾아와 칼부림[뉴스속오늘]

하수민 기자 2023. 6.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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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8일 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가정집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간죄로 감옥에 다녀온 남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집을 습격한 것.

박형택은 준비한 흉기를 들고 대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빨래를 정리하고 가사를 하던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 김모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난자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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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시 보도 화면 갈무리


1990년 6월 8일 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가정집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간죄로 감옥에 다녀온 남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집을 습격한 것.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의 일가족들을 향해 무참히 휘둘렀다.

강간 전과를 갖게 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 대해 삐뚤어진 적개심이 만들어낸 이 사건은 '노량진 보복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강간 전과 3범…삐뚤어진 적개심이 낳은 일가족 참변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 지면. /사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갈무리

노량진 보복 살인범의 이름은 박형택. 당시 30세의 나이로 피해자를 강간을 저지르기 전 이미 강간 전과 3범이었다.

박형택은 1986년 9월 24일 당시 고등학생 1학년이던 피해자 석모양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을 저질러 임신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석양의 부모는 박형택을 경찰에 고발, 박씨는 1987년 10월 초에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간이 반의사불벌죄(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않는것)에 해당했던 만큼 박형택은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생활을 시작했다.

박형택은 복역 생활 과정에서 자신과 합의를 거부하고 수형 생활하게 만든 여고생의 가족들에게 삐뚤어진 적대감과 복수심을 쌓게 된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1989년 12월에 출소한 박형택은 보복을 위해 당시 석양이 다녔던 A고교를 찾아가 주소를 알아낸다.

이후 인근 동사무소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석양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석 양의 가족이 당시 살던 안양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을 거쳐 노량진 2동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아내게 된다.

박형택은 이후 3월 말, 4월 초 두차례에 걸쳐 석 양의 집을 답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선임비까지 준비하고 계획했던 범죄…분노 대상 찾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 끊어
그렇게 사건 발생 당일인 1990년 6월 8일 정오. 박형택은 준비한 흉기를 들고 대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빨래를 정리하고 가사를 하던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 김모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난자해 살해했다.

마침 그 집에 놀러 와 있던 어머니의 친구 이모씨와 낮잠을 자던 피해 여고생의 오빠 석모군을 흉기로 가격해 중태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일반 살인 사건을 접한 노량진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금품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들어 원한에 얽힌 사건으로 결론짓고 목격자 수배 등 다방면의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강간 치상 피해를 본 사실을 알아내 타지역 경찰서와 협조 요청을 하는 등의 수사를 전개한 끝에 서울 모처의 독서실에 은신해 있던 범인 박형택을 격투 끝에 검거했다.

박형택은 범인만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 아니다. 잡혀 온 박형택은 이미 모아 둔 목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형을 피할 준비까지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형선고를 면한 뒤 출소하면 담당 수사관에게도 보복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와 공격의 대상을 찾지 못한 박형택은 재판 계류 중 1990년 12월 18일 서울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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