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문가들 "김남국 거래, 전문가 수준 아냐…정보 매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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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정보 매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클레이페이(KP) 등 특정 가상자산을 분할 매수가 아닌, 한 번에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성원 의원은 "클레이페이 스와프(교환) 거래를 자금세탁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분할매수도 아닌 대량거래 형태는 본 적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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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페이 등 분할 매수 아닌 '대량 거래'…"상납 형태 정보 매매 의혹"
(서울=뉴스1) 박현영 노선웅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정보 매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클레이페이(KP) 등 특정 가상자산을 분할 매수가 아닌, 한 번에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위믹스(WEMIX) 36억원치를 발행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바꾸는 '몰빵투자'를 감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은 8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 5차 전체회의에서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국 의원의 지갑 주소를 찾아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와 지갑 분석 전문업체 대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인게이트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는 알려진 것처럼 전문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수준이 아닌 거래 모습을 보였음에도 단기간에 100억원대의 거래가 오간 것을 볼 때 일종의 정보 상납 형태의, '정보 매매'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 예로는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페이 매수를 들었다. 김성원 의원은 "클레이페이 스와프(교환) 거래를 자금세탁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분할매수도 아닌 대량거래 형태는 본 적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총 36억원어치 위믹스를 클레이페이 약 59만개와 맞바꿨다. 이후 클레이페이 발행사는 이른바 '먹튀 사기'를 의미하는 '러그풀'을 감행, 지난해 4월 이후로 공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가격은 발행 초기 대비 10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다.
이 때 김남국 의원은 15억원 규모 손해를 보면서까지 클레이페이를 '한 번에' 매수했다. 이는 슬리피지 때문이다. 슬리피지란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을 거래할 때 매수가와 실제 체결가가 다르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그는 36억원치 클레이페이를 사려고 했지만, 슬리피지로 인해 21억원어치 클레이페이만 사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규모 손해를 보면서도 클레이페이를 한꺼번에 사들인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자금세탁 과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도 해당 거래를 자금세탁으로 규정할 순 없어도, 사전에 정보는 오갔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김남국 의원이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할 경우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김 의원이 모든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또 소상히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거래소 내 '원화(KRW) 포인트'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상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땐 거래소로 원화를 입금하면 해당 원화가 거래소 내 원화 포인트로 반영된다. 투자자들은 이 원화 포인트로 가상자산을 구매한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거래소 내 원화 포인트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원화 포인트는 사실상 돈이지만 코인이 현금화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라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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