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39채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 기소

강민우 기자 2023. 6.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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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넘는 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동산업자 등 공범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 모 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 씨, 바지 임대인 변 모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 혐의로 어제(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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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넘는 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동산업자 등 공범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 모 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 씨, 바지 임대인 변 모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 혐의로 어제(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씨는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바지 임대인 변 씨는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강 씨와 조 씨는 김 씨(2022년 10월 사망) 명의로 무자본 갭 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했는데, 김 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숨진 김 씨에 대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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