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원짜리 그랜저 구매할 때 세금 36만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이희경 2023. 6.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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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유지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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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유지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연장을 검토했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 차량의 경우 소비자 구매가격이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세율 환원에 따라 소비자부담이 90만원 늘어나지만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감소 효과로 54만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의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 밖에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개소세 인하,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 개소세 추가 감면(최대 300만원) 등 제도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한 뒤 2019년 12월까지 적용됐다.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2019년 말 종료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을 계기로 부활됐고, 그 해 3월부터 6월까지 1.5%(70% 인하)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후 그 해 7월부터 세율 인하폭이 30%로 조정돼 3.5%의 탄력 세율이 적용됐고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이어졌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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