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 조사 착수...어떤 조치 가능할까

YTN 입력 2023. 6.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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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민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앵커]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고은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민고은]

안녕하세요. 민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런 보복 예고성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졌고 법무부가 어제 바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 피해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해자가 수감이 되어 있는데도 나중에 나가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잦습니까? 어땠어요?

[민고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보복해서 배를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잘 지내고 있느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가면 너를 만나러 가겠다,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민고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7조 제1호에서는 형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밖에 형사 법률에 저촉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수용된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일이고요. 그 수용자가 말한 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법 위반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발언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죄들이 있을까요?

[민고은]

협박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협박은 해악을 피해자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지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전달받은, 같이 구치소 동기라는 그분에게 가해자가 협박을 해달라. 내가 한 말을 전해달라라고 했다면 협박죄의 공범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일단 교정당국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민고은]

조사 과정은 첫 번째로는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그래서 사실이 확정되면 이 사실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됐으면 징계가 이루어집니까?

[민고은]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만약 그것까지도 충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징벌 부과는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느냐의 부분이 지금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수용돼 있는 사람이 어떤 보복 예고나 물리적인 가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에 수용자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추가로 형법에 저촉이 돼서 재판에서 확정이 되거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민고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서 아실 것 같은데요. 교도소 내에서 사람이 사망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폭행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였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에게 무기징역을 또다시 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아까 피해자 발언에도 들으셨지만 가해자가 수용돼 있는 곳이 부산구치소. 이게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법무부가 재판이 확정됐을 때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 조치도 어떤 조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고은]

법무부에서는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먼 곳으로 이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절차에서 교도소의 위치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먼 곳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게 보통 수용자가 교정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합니까?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민고은]

수용자 이송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의 이송 교도소 지정은 가급적 연고지에서 가까운 교도소 등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폭력범죄나 마약 사범은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칙은 피고인, 수형자의 연고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원래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곳에 주로 수감을 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형이 만약에 확정되면 법무부가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겠다는 건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고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연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고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을 바라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사한 집주소였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고은]

지금 피고인이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 민사소송 기록 안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면서 그것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민사소송을 하면 제 개인정보를 다 피고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민고은]

네, 상대방이 피고인데요.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근거로 해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민사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때는 생년월일이나 한자 성명을 기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성명과 주소는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에 제가 소송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판부에 알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피고까지 알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고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름과 주소로써 당사자를 특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 절차 안에서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명 조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노출되지 않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그때도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관리카드라고 해서 별도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는 문서들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민사소송 절차에도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성범죄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범죄가 아니라 그냥 상해든 그런 분들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그것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범죄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피해자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 집주소를 확보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나요? 보복하는 사례가.

[민고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기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면서 사기 피해자분의 주소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보복을 예고하는 편지를 받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앵커]

혹시나 지금 이 사건 피해자처럼 이런 압박, 협박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민고은]

수사 기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보호 조치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상황 통지를 받겠다라고 검찰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해자의 출소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 또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출소하면 어떤 정보를 줍니까? 그 가해자가 사는 곳,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민고은]

그런 것은 아니고 문자메시지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며칠 뒤에 출소할 예정이다라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 제도에서는 이런 협박을 받는다고 해도 그냥 경찰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알리고 내가 불안하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민고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개명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알려졌고요. 또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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