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전거 교통량 내년부터 해마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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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별 연간 자전거 교통량이 매년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내년부터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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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별 연간 자전거 교통량이 매년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내년부터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한다.
현재 각 지역별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자전거 교통량은 5년마다 수집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적시성 있는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발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제출 시에도 정확한 교통량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전거 교통량 지침이 마련되면 자전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돼 지자체별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최근 확대되는 전기자전거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 자전거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근거리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올 4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자전거법은 자전거의 전체 중량을 30kg로 제한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보급된 영국·일본·프랑스 등은 자전거 중량 제한을 두지 않거나 300kg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이 예상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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