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거주지 차별 없이…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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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거주지를 차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최 의원은 읍·면지역 외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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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거주지를 차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이나 시와 군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문제는 과거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지역에 편입된 경우, 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어업인구 중 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 농업인은 24.6%, 어업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읍·면지역 외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낮다”면서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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