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는 것은 단약”…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재판서 증인으로
8일 남 전 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며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다.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일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마약 상습 투약 부분을 언급하며 마약 종류를 특정하고, 검찰이 적시한 필로폰 소지 혐의 내용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당일엔 공소사실에 대한 남씨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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