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공무원 눈치보지 마세요"..병가·질병휴직도 결원 충원 가능

이창명 기자 2023. 6.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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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병가나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지면서 공직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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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4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제18기 7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수습직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 인재상' 특강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3.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병가나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 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지면서 공직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지만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해소는 물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또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의료 분야 등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기술직 및 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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