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외국인 부동산구매 제한에… 중국계주민, 법안시행 금지 가처분신청

김남석 기자 입력 2023. 6. 8. 11:59 수정 2023. 6.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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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민자들이 미국 플로리다주가 7월 1일 시행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우려대상국 국적자들의 부동산 구매 제한 법안을 두고 연방법원에 법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등 미 전역 10개 이상 주가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를 금지·제한하는 법안을 앞다퉈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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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법안·기본권 침해 주장
미중 갈등 속 안보 우려 커지자
10개주서 법안 앞다퉈 도입 중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AP 연합뉴스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중국계 이민자들이 미국 플로리다주가 7월 1일 시행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우려대상국 국적자들의 부동산 구매 제한 법안을 두고 연방법원에 법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등 미 전역 10개 이상 주가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를 금지·제한하는 법안을 앞다퉈 도입 중이다.

7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6일 중국인 및 관련 부동산업체 등을 대리해 연방법원에 플로리다 주법인 ‘SB264’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주의회를 통과하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5월 서명한 SB264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러시아·이란·쿠바·시리아·베네수엘라 등 7개 우려대상국 개인·기업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구매 제한되는 부동산은 군사시설과 공항, 항만, 발전소, 통신교환국, 우주기지, 가스·석유시설, 상·하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서 10마일(약 16㎞) 이내에 있는 토지 및 농지다. 이미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 등은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약 13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

ACLU 등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SB264 법안 내용이 너무 모호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CLU 측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 진행된 지역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역을 중국인 배제구역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 과거 차별적 법안 같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고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중국계 이민자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 국적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 나라에 큰 위협이며 이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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