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기 미제’ 형사피고인 4781명 달해… 민사사건은 7746건으로 6년새 3.2배 급증

최지영 기자 2023. 6. 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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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재직 중 정치적 논란이나 쟁점이 된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처리도 크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1심 재판에서부터 유·무죄 여부 또는 선고 결과를 받지 못한 '장기미제' 형사 피고인이 4700여 명에 달하는 한편, 선고 결과가 나오지 못한 민사사건도 7746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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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처리까지 늦어지며
‘신속한 재판 권리’ 에도 역행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재직 중 정치적 논란이나 쟁점이 된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처리도 크게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1심 재판에서부터 유·무죄 여부 또는 선고 결과를 받지 못한 ‘장기미제’ 형사 피고인이 4700여 명에 달하는 한편, 선고 결과가 나오지 못한 민사사건도 7746건으로 파악됐다. 1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길어져 재판 지연에 따른 법원 행정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공개재판 받을 권리’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기미제 사건 건수 및 사건처리 평균 일수’(1심) 자료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장기미제 피고인 숫자는 최근 6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09명에서 2022년 4781명으로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2.8배로 늘었다. 개인 간 법적 다툼도 길어져 심리 기간이 긴 민사사건은 사건 접수 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사건도 2017년 2440건에서 2022년 7746건으로 3.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면서 장기미제 기준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바뀌었다.

한편 형사공판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4.2개월(126일), 2020년 5.2개월(156일), 2022년 6.0개월(180일)로 최근 6년 사이 54일 늘었다. 민사사건(1심)은 2017년 4.8개월(144일), 2020년 5.5개월(165일), 2022년 5.9개월(177일)로 같은 기간 33일 늘어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중요하거나 신속한 판결이 필요한 사건은 ‘집중심리제’ 등을 도입해 사건 처리를 단축하는 등 법원 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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