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43조 개정땐 연내 수신료 분리징수 가능

서종민 기자 2023. 6.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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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일단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온 근거가 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후 한전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는 수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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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일단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온 근거가 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후 한전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는 수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는 위탁 징수 사업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구분해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TV 수신료를 우리나라처럼 이미 세금처럼 굳어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해 ‘묻지마 징수’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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