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 분리징수 못받겠다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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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KBS 주장에 대해 "공영방송 공공성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여기는 김의철 KBS 사장의 발언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해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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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위해 전기료와 분리권고
김의철 사장 “지금이 최선방식
정부서 철회하면 물러나겠다”
방통위는 시행령 초안마련 착수
대통령실은 8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KBS 주장에 대해 “공영방송 공공성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여기는 김의철 KBS 사장의 발언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해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KBS가 배포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 훼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자정 작업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 수신료는 가구당 연간 3만 원(월 2500원)으로 그동안 한국전력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돼 징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준조세처럼 ‘묻지 마 수신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게 KBS가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KBS 경영진이 전날(7일) “사즉생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물러나겠다”며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추락한 신뢰 회복,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윤희·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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