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
수백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맥락으로 일부 보도에 한해서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을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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