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배 5배…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만든다(종합)
예방·분쟁·회복 등 전과정에서 연결적 지원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부처간 협력도 강화해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된다. 피해발생 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全)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술분쟁 단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AI 기반 자연어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국정원·경찰청·특허청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과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중기부는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 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술탈취' 피해를 겪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기부의 관련 기술보호 방안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카카오와 아이디어 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송재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민간 주도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같은 피해기업들의 미투가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협업을 요청하면서 NDA(비밀유지 계약서)를 요청하기가 어렵다. NDA 표준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NDA 협정에 대해 우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수탁 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의무화 규정이 필요가 없다. NDA 체결을 하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NDA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법에 의무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탈취 피해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통계 조사도 요구됐다. 김영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이런 문제(기술탈취)가 발생한다"며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 기업의 관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여한 대기업 관계자들도 의견을 내놨다. 안미선 포스코이엔씨 상무는 "기술 탈취나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생법에도 규정돼 있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NDA 이후에 분쟁조정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이전에 프로세스 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 협력사들이 '해당 아이디어는 도용하면 안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립해 중소협력사들에 물어볼 수 있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소식이 전파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며 "이런 단결된 힘과 관련 업계의 공통된 노력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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