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성원·장예찬 고소…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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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투자 및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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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가상자산(코인) 투자 및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자금세탁을 의심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김 의원의 몸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수차례 밝혀왔듯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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