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2023. 6.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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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가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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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
금지청구권 도입 추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유출 피해 호소 기자회견에서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가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보호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형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투자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늘고 있다는 데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 스타트업의 거래관계에서 기술침해 발생 비율은 2020년 18.2%에서 2021년 50.0%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침해 예방단계에서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기술탈취 모니터링 및 디지털 증거확보 등을 밀착 지원한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하고, 기술 침해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제품 등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 경보를 제공한다.

기술침해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단계에서도 범부처 공조를 통해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내년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한다.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된다.

기술분쟁 후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한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겠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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