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 고소… "악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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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리고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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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리고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발언 등은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해 이를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이 확산되자 그는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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