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맞아요?” 20년전 주민등록증 못 쓴다…10년마다 갱신 추진

박아영 2023. 6.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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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권·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20여년이 지난 사진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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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름 전부 표기…신분증 7종 표준화
주민증 유효기간은 10년이 유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등 업무를 처리 중인 주민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여권·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갱신 주기는 10년이 유력하다.

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청소년증·국가보훈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총 7가지다.

모두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지만, 각각 유효기간과 이름·날짜 표기법이 달라 국민 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했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20여년이 지난 사진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외에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는 콜롬비아뿐이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안에는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신분증의 이름 글자 수와 사진 크기도 통일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한글 10자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이 현재 약 2만2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모든 신분증 최대 글자 수를 한글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모두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게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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