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학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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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용 비리 강원대 로스쿨, 권익위 징계 요구 반년간 뭉갰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먼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 측 징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대학에 통보(2022.12.27.)한 후, 강원대 총장은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2023. 1. 20.)하였으나, 해당 징계 내용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 결과와 함께 2023년 6월 21일(수)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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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o “채용 비리 강원대 로스쿨, 권익위 징계 요구 반년간 뭉갰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o 먼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 측 징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대학에 통보(2022.12.27.)한 후, 강원대 총장은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2023. 1. 20.)하였으나, 해당 징계 내용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 결과와 함께 2023년 6월 21일(수)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야 함
o 둘째, 소속 교원의 징계 관련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장의 권한이며, 징계대상자의 관할이 대학의 징계위원회인지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원회인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별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자는 ‘대학의 단과대학장’임
o 이에 강원대는 ‘법전원장’은 ‘대학의 단과대학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o 다만, 대학의 ‘법전원장’이 ‘단과대학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하여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044-203-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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