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책방 카페가 취식 고객에 플라스틱병 제공” 민원…양산시 “의견조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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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카페가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다.
8일 경남 양산시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며 "불시단속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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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카페가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다.
8일 경남 양산시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며 “불시단속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에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평산책방 로고가 들어간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 중으로 보이는 사진이 확산했다.
앞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생활 폐기물 증가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지난해 4월1일부터 다시 제한에 들어갔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서 ‘과태료 처분’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양산시의 과태료 부과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평산책방 측에 자원재활용법 위배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달 13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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