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전통보, 의무 아닌 선의”…정찰위성 2차 발사 미통보하나

박광연 기자 2023. 6.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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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한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사전 통보한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였다고 8일 주장했다. IMO 결의를 비판하며 향후 사전 통보 없이 2차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은 우리가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기구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며 “기구 측의 변덕스러운 태도 변화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이 지난 5일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미국의소리(VOA) 서면 질의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한 것을 겨냥했다.

대변인은 첫 군사정찰위성 탑재 로켓 발사 전날 IMO 측과 소통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변인은 “지난 5월30일 우리는 국제해사기구 측에 국가해사감독국의 명의로 위성 발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였다”며 “이에 대해 기구 해상안전국장은 협약의 요구와 관례에 따르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적절한 사전 통보없이 미싸일을 발사한 조선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이 세계항해경보체계에 따른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하였다”고 비난했다.

IMO가 위성 발사 사전 통보 의무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발사 이후 사전 통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전날 IMO에 알린 이유에 대해 “사전 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하여 선의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IMO의 문제 제기가 계속될 경우 자의적 판단으로 사전 통보 없이 2차 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IMO의 위성 발사 규탄 결의에 대해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북한이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달 31일 발사 실패 직후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8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현재로서는 그(발사) 진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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