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22일까지 신청

강승지 기자 2023. 6.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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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체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가공식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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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체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가공식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영업자가 일부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고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이었던 3월 27일에서 4월 2일에 소비(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 유전자 검출 제품과 소비(유통) 기한이 다른 냉동 제품(반품 한정)이다.

식품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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