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LMO 주키니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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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폐기 처리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월27일~4월2일)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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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폐기 처리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월27일~4월2일)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 등이다. 식약처는 4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종자 유통이 적발된 이후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200개를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돼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달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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