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6.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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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출고가의 3.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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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출고가의 3.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하향됨에 따라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이 4천2백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조정으로 54만원 줄어, 최종적으로는 세 부담이 36만원 증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됩니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154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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