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침해시 징벌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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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현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배까지로 확대되고 정부 부처의 행정조사가 경찰 수사로 연계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을 예방 단계와 침해 단계, 피해기업 회복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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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현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최대 3배까지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배까지로 확대되고 정부 부처의 행정조사가 경찰 수사로 연계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을 예방 단계와 침해 단계, 피해기업 회복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단계의 경우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까지로 규정한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최고 5배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위탁기업(가해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스타트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나 협업 과정에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 등에 대한 법류 지원을 전문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분쟁 단계에서는 중기부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기술침해 관련 창구를 일원화해 '법무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일괄 접수하고 인공지능형 챗봇으로지원방안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중기부 등의 행정 조사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복 단계 지원으로는 기술 침해 피해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0억원 대출 지원하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정 권고, 과태료 등으로 설정된 중기부의 행정조사 처분 권한을 시정 명령, 벌칙으로 강화해 실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거래기업과의 기술 분쟁 이후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피해 기업이 기술 침해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익명제보시스템도 마련, 중기부 직권 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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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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