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전면 대응… 징벌적 손배 5배로 늘린다

이기우 기자 2023. 6. 8. 1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이 잇따라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특허청·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와도 협업에 나선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투자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나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먼저 기술 탈취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술 자료를 유용한 가해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법률 지원과 기술 탈취 모니터링, 디지털 증거 확보 등에 있어서도 1: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기술 침해를 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 침해로 인해 매출액이 최소 10%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한다. 기술 분쟁 회복지원센터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 현재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중기부는 경찰청·특허청·국정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 기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이 신고·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정원에 연계하기로 했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에도 나선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 대상으로 기술 보호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베트남 등 국가별 지식재산권 및 법률 등 전문가와 수출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한다. 또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 비중은 중국이 30.4%, 베트남 22.9%, 미국 5.9% 등인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를 국정원과 공동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근 당정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중소기업 간의 기술 유출 분쟁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관련 대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술 탈취 사례를 공유하는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화장품 프린팅 기술을 탈취당해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목장 정보 어플리케이션 ‘키우소’를 출시한 방성보 대표는 농협경제지주가 키우소 측 기술을 베껴 자체 앱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술 탈취 분쟁으로 스타트업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당정이 소중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