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도 삭제

이동준 2023. 6.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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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또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도 사라진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차별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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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또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연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며 인하 조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차별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한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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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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