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가짜 석유...경기도, '103억 규모' 불법 유통업자 검거

황호영기자 2023. 6. 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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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 피의자 A씨 등 4명은 이동판매 차량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2019년 12월~2022년 4월까지 경유 95만243ℓ, 약 13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 중에도 동일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경유 61만54ℓ, 약 10억4천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다 재적발됐다.

#. 피의자 B씨 등 4명은 무등록 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로 경유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석유수급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변경 신청, 폐업하는 수법을 행했으며 2021년 7월~2022년 10월 경우 221만6천ℓ, 35억1천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했다.

정량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 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 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의 총량은 650만ℓ에 달하며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27명을 적발했다”며 “이중 16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 등유를 연료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정량을 속여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법률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과징금 등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김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는 차량의 기계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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