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태원 참사’ 박희영 석방에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기도’…무척 기뻐”

권준영 2023. 6.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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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석방 소식에 "조금 전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통화를 했다. 그의 투명하고 밝은 음성을 들으며 무척이나 기뻤다"면서 "나는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 오늘쯤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석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사건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한, 그것도 15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젊은이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턱턱 막힌다. 나는 몇 번이나 이 거대한 슬픔에 정부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무총리가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물론 이 견해가 과도하게 확장된 감정에 기한 억지일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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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서 유명을 달리한, 158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젊은이들 떠올리면 가슴이 턱턱 막혀”
“이 거대한 슬픔에 정부가 동참한다는 의미서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견해 밝혀와”
“물론 이 견해가 과도하게 확장된 감정에 기한 억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 관할 구청의 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법적 책임 묻는 건 사건의 제반요소 검토할 때 긍정적 NO”
“이것은 나만의 생각 아냐…법적 소양 가진 법조인들은 한결 같이 그렇게 말해”
박희영(왼쪽) 서울 용산구청장과 신평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석방 소식에 "조금 전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통화를 했다. 그의 투명하고 밝은 음성을 들으며 무척이나 기뻤다"면서 "나는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 오늘쯤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석방'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사건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한, 그것도 15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젊은이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턱턱 막힌다. 나는 몇 번이나 이 거대한 슬픔에 정부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무총리가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물론 이 견해가 과도하게 확장된 감정에 기한 억지일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과연 사고가 일어난 장소 관할 구청의 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선 사건의 제반요소를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은 한결 같이 그렇게 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과정 어딘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에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거의 확신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책임"이라며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박희영 구청장은 평생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가짐으로 근신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 언제나 남들 뒤에서 꿋꿋이 소임을 다하는 맑고 지혜로운 박 구청장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된지 약 5개월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된 뒤 상태가 악화돼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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