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항우연 수당 미지급 논란.. 내부에서는 “연구자가 무슨 시간외근무 수당이냐”

MBC라디오 2023. 6.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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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 소송 참여 직원 8명, 못 받은 수당만 3000만 원.. 향후 추가
- 우주환경시험-위성 관제 업무 등 24시간 3교대 할 수밖에
- 인건비 1천억 벌어도.. 기재부 수권 설정으로 전액 지급 안 돼
- 기재부, 불용인건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열어줘야
- 타 기관 비해 적은 임금.. 연구자들, 항우연 합격해도 딴 데로 가
- 우주청, 尹정부안대로 추진시 항우연 쪼개지거나 형해화
- 국가적 과제 성공시켰더니, 처우 개선 안 돼.. 정말 너무하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그리고 달 탐사선 다누리. 이곳의 성공을 이끈 주역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항우연 직원들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의 신명호 지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명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수당을 얼마나 못 받으신 거예요?

☏ 신명호 >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소송에 신청한 거는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소송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니까 소송에 참여한 분이 8명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 신명호 > 네, 소송에 참여한 분 8명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8명이 못 받은 수당만 3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신명호 > 소송을 시작할 때 시간외수당 시간 계산이 완전하게 안 돼서요. 일단은 가액으로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22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시간외근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다시 추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수당을 언제부터 못 받으신 거예요?

☏ 신명호 > 저희가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바뀐 게 2021년인데 그 훨씬 이전부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3년 전까지니까 19년부터인데 그 이전 건 아예 못 받는 거고 19년부터 발생한 것은 소송에 들어간 거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3교대 근무라고 하셨는데 근무 형태가 주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신명호 > 저희가 주로 우주환경시험이라고 해서 위성이나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열진공부터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부서는 장비가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또 일정도 있고 휴일에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사한 위성들을 관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장비운용이 거의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3교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발사체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야간 휴일 근무가 종종 발생합니다.

☏ 진행자 > 다누리에서 보내오는 정보나 위성에서 보내오는 정보들 계속 수신을 해야 되고 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 신명호 >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운영진들은.

☏ 진행자 > 계속 그러면 철야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조 교대로 계속.

☏ 신명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수당을 안 준다고요?

☏ 신명호 >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안 줘요?

☏ 신명호 > 일단은 사측에서 21년 이후에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낮춰서 지급하려고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대로 지급하라고 한 상황인데 지금도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간 것도 열정페이처럼 연구자들이 무슨 시간외근무냐 이런 태도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진짜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 신명호 > 예,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연구자들이 무슨, 그거 뭔 말이에요? 그 말이.

☏ 신명호 >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장비와 일정 사업 목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개인 연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노동 개념이나 근로시간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 진행자 > 사명감 갖고 일해야지 무슨 돈 보고 일하냐 이런 취지입니까?

☏ 신명호 >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그 말씀하신 분은 혹시 철야근무 하셨대요?

☏ 신명호 > 모르죠. 요새는 안 하시고 옛날에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 진행자 > 그런데 보도를 보면 지금 항우연 쪽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임금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데 맞습니까?

☏ 신명호 > 아마 기관 측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민간수탁이나 정부수탁 과제로부터 벌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천억을 벌어왔다 인건비를. 그런데 기재부가 정한 게 900억이다 그러면 900억 내에서 써야 되지 100억이 남아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설령 더 벌어온다 하더라도.

☏ 신명호 > 네, 수권이라고 보통 합니다. 기재부가 강하게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서.

☏ 진행자 > 나머지 그럼 100억은 기재부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 신명호 > 기재부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부처가 준 과제는 그 부처로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수탁으로 받은 건 간접비로 또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간접비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 신명호 > 간접비로 들어가면 경상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적립금으로 넣기도 하고 성과급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8명이 소송을 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잔업 철야를 한 분들이 8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 신명호 > 훨씬 많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분들은 왜 소송을 안 낸 거예요?

☏ 신명호 > 저희가 처음에 내용증명을 신청한 것도 거의 반수도 안 되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한 2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4월 18일이 되어서 소송을 안 하면 임금이 계속 깎여 나가는 상황이 돼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20명 중에 한 8명 정도만 하겠다고 하고 12명이 소송까지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한 일부는 금액이 작아서 구태여 소송까지 가야 되냐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들은 바로는 기관 쪽에서 사측에서 종용하거나 회유를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가액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뭔가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그럼 구조상으로나 이런 걸 시스템 상으로 볼 때 이 수당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항우연 쪽에서 뭔가 결단을 하기 전에 기재부가 뭔가 지침을 다시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신명호 > 네, 맞습니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은 아니잖아요. 일은 한 거니까. 그래서 잔여인건비나 불용인건비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만 지침을 열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도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이런 처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혹시. 항우연에서.

☏ 신명호 > 주로 오래되신 분들이 잘 안 떠나고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직이 있는 편입니다. 일은 많은데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저희가 항상 비교하는 데가 원자력연구원인데 그쪽에서 하고 차이가 저희가 한 1천만 원 가까이 납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누리호 2호인가 발사 성공한 다음에 제가 봤던 기사 하나가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데 항우연 노고를 치하하는데 항우연의 임금 수준이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비해서 높지가 않더라,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 신명호 > 맞습니다. 저희가 냈던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요구한 게 다른 것들보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젊은 친구들 특히나 40대 이 사람들부터 해서 올려줘야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했는데 그대로이고 바뀐 게 없습니다. 최근에도 합격을 하고 나서도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누리호 2호나 3호 발사 성공한 다음에 무슨 치하하거나 격리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전혀.

☏ 신명호 > 특별상여금을 정부에서 줘서 성과급을 줬는데 일시적이라서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거나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고정 급여는 아니니까 그거는.

☏ 신명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처우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 신명호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보도 자료하고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보면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기존 출연연들은 우주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 진행자 > 항우연도 여기로 안 가요? 그러면.

☏ 신명호 > 안 가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산하에 연구본부를 두고 새로운 연구조직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항공우주연구원이 여기로 안 간다고요?

☏ 신명호 >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기존의 연구조직은 사실은 약해지거나 쪼개지거나 형해화 되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이런 경우에도 속칭 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 신명호 >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소속으로 남는다는 건 그냥 임금처우가 지금 같은 상태가 된다는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최근에 나온 성명서도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만들어서 우주전담 부처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큰 국가적 과제를 성공시켰는데 임금처우가 개선된 것도 없고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달탐사연구소장 임금소송도 계속 되고 있고 시간외수당 소송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항우연이 또 우주항공청에 안 들어간다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 신명호 > 우주청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연구조직이나 우주개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이건 따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신명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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