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3배→5배로 확대

최온정 기자 2023. 6.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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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로 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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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도입해 피해 예방
중기부·특허청·경찰청 등 범부처 공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로 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기술침해 예방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1대 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을 지원하거나 특허 대응 및 거래증거 확보를 도울 방침이다. 기술침해 사례가 빈번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한다.

기술분쟁이 벌어지면 범부처 공조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분쟁 조정제도와 행정조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술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특허청 등 행정조사 기관의 시정권고 조치를 가해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분쟁이 마무리된 기업의 경영안정화도 지원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할 상담사를 제공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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