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2차 합동단속 시행…"마약사범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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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4월 진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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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적인 단속 분야는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입니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4월 진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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