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2개월' 허가

형민우 2023. 6. 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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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문제로 들며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2개월간만 허가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6만8천614㎡를 2042년 7월까지 19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은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열라는 것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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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짧아…"안전성 확보 위한 유예기간"
한빛원전 "허가 조건 성실히 이행"…곧 설명회 개최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문제로 들며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2개월간만 허가했다.

그동안 6개월에서 4년까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연장해줬던 영광군이 사용 허가를 이례적으로 짧게 내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6만8천614㎡를 2042년 7월까지 19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은 최근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시 약속했던 7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7월까지 두 달만 허가했다.

영광군은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열라는 것도 추가했다.

영광군은 한빛원전의 원전 운영과 관련한 일방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신축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4호기 재가동때도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가동을 멈출수는 없어 두달간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하도록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은 최근까지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2년 받았는데, 이번 2개월 허가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타지역 원전의 경우 경북 울진 한울원전은 영구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경북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울산 울주 새울원전은 15년씩 허가를 받았다.

한빛원전은 오는 22일 전에 재허가 신청을 영광군에 낼 방침이다.

영광군이 제시한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조만간 주민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발전소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안 되므로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도 열어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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