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에서 방부제 검출…회수 조치중

김경림 2023. 6. 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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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알밥용 단무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가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해당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3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사유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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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시중에 유통된 알밥용 단무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가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해당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3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방식은 사업자가 직접 거래처에 방문해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사유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검사 기관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1kg 단위로 포장돼 있고, 유통기한은 2024년 2월 20일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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