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너 하자 있잖아"…다른 직원들 앞에서 '35분간 욕설 모욕'

이정화 에디터 2023. 6. 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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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시내 모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9월 19일 아침 7시 30분쯤 지구대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 B(31)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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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인성이 안 됐다"며 30분간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 시내 모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9월 19일 아침 7시 30분쯤 지구대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 B(31)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회의실에는 다른 직원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씨를 향해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 "하자가 있어 우리 팀으로 넘겨진 것"이라며 35분가량 욕설을 섞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의 업무 태도와 예의에 대한 훈계에 불과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회의실 내부는) 3명만 있던 자리여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관계로, 지휘 관계라는 점도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회의실 밖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고 외부인 출입 가능성도 있어 (A 씨의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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