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운전으로 친구 숨지자…"저 말고 쟤가 운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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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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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포르셰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뛰어넘는 0.157%로, 그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약 160㎞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고,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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