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에도 내 보험료 오르는 할증 체계 바뀐다

이도성 기자 2023. 6. 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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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억울함' 없앤다 >

국산 SUV를 끌고 다니는 저 같은 운전자들이 반가워할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교차로인데요.

청색 신호에 직진하던 국산차 아반떼와 불법 좌회전하는 외제차 포르쉐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포르쉐 9, 아반떼 1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때 포르쉐 수리비가 1억, 아반떼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반떼 차주가 1천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배상액이 물적 할증기준인 200만 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앵커]

나는 책임이 10%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운전자로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저는 방어운전을 하면서도 최대한 멀찌감치 피해 다니고 있죠.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턴 바뀝니다. 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해 차량엔 사고점수를 부과하지 않는 건데요.

별도점수만 0.5점 추가합니다.

총합 점수가 1점 이상이어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할증을 유예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가해 차량 운전자엔 사고점수와 별개로 별도점수 1점을 추가해 곧바로 할증됩니다.

사고를 낸 고급차 보험료가 오르고 사고당한 차는 오르지 않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누가 덜 잘못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단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명확하게 구분돼야겠죠.

과실비율이 5대5면 안 됩니다.

또 가해차량은 신차 가격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어야 하고 수리비 역시 전체 평균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차량은 이 기준보다 아래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저가 피해차량 배상액이 가해차량의 3배 이상이고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앵커]

까다롭긴 하군요. 그래도 일단 제도가 마련되니까요. 잘 알아두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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