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 위반 주의하세요"

이연우 기자 2023. 6. 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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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스드메 예약’ 등 웨딩컨설팅 과정에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계약 내용이 어겨지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1건에서 2022년 176건으로 늘고, 현재(4월 기준)는 74건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상담이 39.6% 늘어난 수치다.

웨딩컨설팅이라고도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 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 상품 등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상담 10건 중 9건은 ‘계약 관련’(338건·93.6%) 문제에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품질(13건·3.6%) ▲표시·광고(3건·0.8%) ▲부당행위(3건·0.8%) ▲AS불만(2건·0.2%) 등에 대한 상담은 다소 미미한 편이었다.

‘계약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한 후 소비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했을 때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비자원이 이 224건 중에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별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에 달했다.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뒤이어 ‘청약철회 거부’(68건·18.8%), ‘계약불이행’(46건·12.7%) 등의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이러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최다였다. 따라서 정보가 불충분한 채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한층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이나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시엔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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