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MO에 위성발사 사전통보 의무 없어…규탄결의문 황당"

김지은 기자 2023. 6. 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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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자국의 정찰위성발사 직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자국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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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담화 "안보리 산하 기구 아냐"
[철산군(평안북도)=조선중앙통신·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2023.06.0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자국의 정찰위성발사 직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자국 입장을 IMO 공식 문건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IMO 측에 위성발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과 관련 "기구 해상안전국장은 협약의 요구와 관례에 따르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IMO가)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성발사시 세계항해경보체계(WWNWS)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에는 해당 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별도로 사전 통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공평성과 전문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유엔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여준 데 대해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IMO는 유엔전문기구이지 결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행을 감독하는 산하 기구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만일 MO 측이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결의가 성원국들의 입장과 반응을 담은 문건에 불과하고 기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기구 측이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우리와 국제사회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WWNWS 구역 조정국인 일본과 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후 같은 달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IMO는 이후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는 한편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는 내용의 규탄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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