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남은 반찬 재사용 등 불법 업소 11곳 적발

민영규 2023. 6. 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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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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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는 용기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을 재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속하던 수사관이 먹다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상에 올리려던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중국산 고춧가루나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이 단속에 걸렸고,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1곳도 있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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